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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중이신가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 물량 비율이 가장 크며 비교적 경쟁률은 낮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선정순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의 모든 유형은 평생 한번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량 20~30%내, 평생1회)
자격요건
자격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함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부부 두명 모두)
추가 요건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 부동산 자산: 215,500천 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36,830천 원 이하
소득 기준
- 1인 소득 130% 이하 (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 맞벌이 경우 140% 이하
선정순위
1순위
- 자녀 출산 신혼부부: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혼인 외 출생자: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예비신혼부부
- 기타 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며,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당첨자 선정
우선 공급
- 대상: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는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경우 120% 이하)
- 선정 기준:
-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 공급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른 가점 다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잔여 공급
- 대상: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경우 140% 이하)
- 선정 기준:
- 우선 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 공급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결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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