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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여 그 수를 증가시킨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 적합한 기업이라면 8회에 걸쳐 최대 30명까지 30만원씩 받을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기업 유형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 이상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 2024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의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아래의 산정기간의 월 평균보다 증가
지원 대상 근로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지원혜택
지원금액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
지원기간
- 최대 2년(8분기)
지원한도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월) 09:00 ~ 2024년 7월 31일(수) 18:00
- 유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2024년 1분기)
- 월별 임금대장 (2024년 1분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
- 경로: 고용24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최초 신청은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제출
- 요건 확인 및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보: 고용센터 → 사업주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없이)
- 고용센터: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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