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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금 포스팅 표지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유형별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수급자격 확인 안내 이미지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I유형

(1)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지급 조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 화면 이미지워크넷 화면 이미지 운영기관 선택워크넷 화면 이미지 신청하기 버튼

 

1. 신청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6.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3. 필요서류

신청방법 이미지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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