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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유형별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I유형
(1)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근로능력,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고용센터에서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I유형)
-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지급 조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3. 필요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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