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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는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2025 최저임금 최신현황 및 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요구안
노동계의 요구
- 요구액: 시간당 1만2600원 (27.8% 인상)
- 근거: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월 245만 원 이상 필요
- 주장: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경영계의 요구
- 요구액: 시간당 9860원 (동결)
- 근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 주장: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2배를 초과
노동계 VS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
- 물가폭등의 시대를 언급하며,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으나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
- 2023년에도 생활물가는 3.9% 올랐으나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쳐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
경영계의 입장
- 경영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
최저임금 심의 일정
진행일정
-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의 간극은 2740원으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효력발생
-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변경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크게 다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각 측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양측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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