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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최근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최저시급과 2025 최저시급 전망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 최저시급
- 2024년 시간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24년 월급 -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시행 날짜
일정
-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변경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4월 - 6월: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심의
- 6월 27일: 법정 심의기한
- 7월 중순: 최저임금안 의결
- 8월 5일: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1월 1일: 최저임금 시행
2025 최저시급 전망
법정 심의기한
-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 21일 시작되었습니다.
-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로 다가왔지만, 도급제 근로자의 특례 적용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공방을 지속하면서 인상률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계의 우려
- 경제계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정세 악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 목소리
-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극심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아래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시행 과정
1. 최저임금 심의 요청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전원회의 보고·상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고, 각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3. 심의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
- 임금실태 분석
-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 청취
4. 전문위원회 논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안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생계비 분석결과,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등
5. 전원회의 심의·의결
-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6.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7. 최저임금안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최저임금 결정·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2024년과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은 여전히 많은 논의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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