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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최근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최저시급과 2025 최저시급 전망에 대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 최저시급

  • 2024년 시간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24년 월급 -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시행 날짜

 

 

일정

  •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변경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부터 적용됩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4월 - 6월: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심의
  • 6월 27일: 법정 심의기한
  • 7월 중순: 최저임금안 의결
  • 8월 5일: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1월 1일: 최저임금 시행

 

 

출처 : 최저임금 위원회

 

 

2025 최저시급 전망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법정 심의기한

  •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지난 21일 시작되었습니다.
  •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로 다가왔지만, 도급제 근로자의 특례 적용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이 공방을 지속하면서 인상률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계의 우려

  • 경제계는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정세 악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 목소리

  •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극심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아래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시행 과정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 일러스트 그림체햄버거 가게에서 캐셔를 보고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러스트 그림체)편의점 가게에서 캐셔를 보고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러스트 그림체)

 

1. 최저임금 심의 요청

  •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전원회의 보고·상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고, 각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3. 심의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

  • 임금실태 분석
  •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견 청취

4. 전문위원회 논의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결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안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생계비 분석결과,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등

5. 전원회의 심의·의결

  • 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합니다.

6.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7. 최저임금안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최저임금 결정·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주차장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러스트 그림체)카페에서 바리스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남자대학생 (일러스트 그림체)세차장에서 세차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남자대학생 (일러스트 그림체)

2024년과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은 여전히 많은 논의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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