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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신청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 5곳(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처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임암면)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이라면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특별재난지역이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도시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시골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도로ㅇ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걷고 있다

 

의미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고, 국가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필요성

 

  • 목적: 국가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필요합니다.
  • 혜택: 세정지원, 병역의무 연기, 복구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혜택

 

 

 

 

재난지원금 지원

  • 재난지원금: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공공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방난방 요금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납세자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압류 및 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도 연기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신청 요건: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면제

  • 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 병역의무 연기: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됩니다.

 

재정 부담 완화

  • 국비 전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서식    

피해사실확인서.hwp
0.04MB

 

 

신청방법

 

  •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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