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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및 의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어떻게 본인을 확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미성년자 본인확인, 본인확인 예외자 및 본인확인 신분수단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 신분증 불필요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본인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방문 시 접수처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본인확인 예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본인확인 가능수단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사용불가

신분증사본 (캡처, 사진) ,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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